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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만 5공시대 -그 두번째 이야기

자체트랙백: 야당만 5공시대

야후 게시판에서 chrisko61 라는 분이 작성하신 글을 보고 누가 옮긴걸 흰둥이가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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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비방한 죄로 한 시민이 구속됐더군요. 위반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구체적인 조항은 61조인 것 같은데 1항인지 2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법조항을 한번 살펴보죠.

제61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행위가 해당자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명예훼손죄에 저촉된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이 법에 따르자면 이곳 야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대통령 씹어돌리기에 매진하고 계시는 찌질이님들은 감옥을 가도 수십번은 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잡혀갈까요?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불쌍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건지...

혹시나 이 죄가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 죄는 친고죄와는 다른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선고 이전에 '불벌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공소기각이 되지만, 피해자가 입 다물고 있으면 꼼짝없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함께 올려드린 위 법조항의 3항이 그 내용입니다.

형법상의 모독죄와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기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연극을 해도 대통령이 고발하지 않으면 그냥 그만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글을 올리는 행위는 형법이 아닌 위의 정보통신법에 해당됩니다. 글을 올린 행위 자체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어느 게시판에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경찰관 기억하시죠? 이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표를 비방한 30대 네티즌의 구속영장 신청은 바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의 얘기로는 경찰관 건이야 그냥 술 취해서 헛소리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이번 30대 네티즌은 30차례나 글을 올리고 치밀한 은폐장치를 준비한 점 때문에 영장 신청을 제까닥 받아줬다네요.

이곳 야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찌질이님들 중 몇 분은 30여 차례가 뭐예요? 댓글까지 치면 수천번은 넘을 걸요? 그리고 아이디도 열 몇 개씩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쓰신다고 하는데 이거 치밀한 은폐장치 아닌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국가원수모독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형법 104조 2항에 규정되어 있었지요.

1968년에 장준하 선생이 선거유세 과정에서 박정희 전대통령의 좌익전력을 비난하다가 국가원수모독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은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법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국가보안법이 그것입니다. 좌우지간 대통령에 대해서 삐딱한 말이라도 하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서 잡아 쳐넣었으니 굳이 형법상의 국가원수모독죄를 적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유신시절에는 긴급조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뭐고 다 필요없이 대통령 지 맘대로 법 하나 따로 만들어서 잡아넣고 처벌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유신헌법을 반대·부정·비방하거나 개헌을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긴급조치 1호의 내용입니다.

이게 9호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볼까요?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서,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등등을 금한다.

긴급조치에 따르면 굳이 빨갱이 만들 필요도 없죠. 그냥 유언비어 유포죄로 잡아넣어서 족치고 징역 살리면 됩니다.

국가원수모독죄라는 죄명은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가 이루어졌던 1988년에 삭제됩니다. 이 때 이미 유명무실한 조항이고 그냥 둔다고 해서 내가 피곤할 일 없다는 이유로 핏대 올리며 폐지를 반대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국가원수모독죄라는 게 없어진 지 벌써 16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7글자를 기억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직도 이 조항이 살아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권위주의 통치와 군사독재의 상처가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당대표를 비방하면 제까닥 구속되지만, 대통령은 국회의원에서부터 야후 찌질이들에 이르기까지 온갖 육두문자에 차마 입에 올리기도 낯뜨거운 욕설을 동원해 가며 허구헌날 주야장창 씹어대도 아무 일 없는 이상한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국가원수모독죄를 폐지한 취지는 국가원수라고 해서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나 소나 다 대통령을 마구 모독해도 괜찮다는 면죄부는 아닙니다.

박근혜 대표를 비방하는 자가 처벌받아야 한다면, 대통령을 모독하는 자들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을 모독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려면 야당 대표를 비방하는 자도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처벌을 해야한다면 피해자의 인격적인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면 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쪽이든 그것을 판가름하는 잣대는 공평해야 합니다.

술 먹고 딱 한번 비방한 것은 불구속 수사를 하고, 30번에 걸쳐 비방한 행위는 구속 수사를 해야한다면, 수백번, 수천번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모독행위를 일삼고 있는 자들은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에 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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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도 한나라당이 여당인 이유 2005/01/10 21:23 #

    .... 대통령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집권당은 열린우리당이지만, 권력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집권당은 분명 한나라당이다. 왜냐고? ... more

덧글

  • ◆박군 2005/01/10 21:20 # 답글

    이거 좀 제 블로그에 퍼갈께요. 트랙백 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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